충주시, 직불제 신청 대폭 개선...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8 17:27:08

【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시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간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신청기간을 농번기전으로 한 달 앞당겼고, 일부 서식을 통일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했다.

그동안 직불제 관련 신청서식이 각각 달라 신청하는 농가와 접수하는 읍면동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서식을 통일해 동일 서식에 각각의 직불제를 한꺼번에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밭농업직접직불제 사업이 밭고정직불금, 밭농업직접지불금(하계 및 동계, 논이모작)으로 분리됐으나, 올해부터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밭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 직불금)으로 재편성됐다.

각 직불제의 지급단가는 쌀직불제가 지난해와 동일한 1ha당 평균 100만원, 밭농업직불제는 밭고정직불금 40만원과 논이모작직불금 50만원,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지의 겨우 50만원과 초지의 경우 25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6,283농가에 51억 9천만원을, 밭농업직불금으로 5,760농가에 10억 3천만원을, 조건불리직불금으로 1,129농가에게 3억 8천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도에 지급한 각 직불금 내역은 2017년 1월까지 1년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과 농지지번으로 조회 열람이 가능하다. 단, 조건불리직불금은 2월까지 한 달간만 조회·열람이 가능하다.

박수준 친환경농산과장은 “직불제 신청기간과 방법의 조정·변경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신청서 작성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청기간이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졌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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