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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세목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정은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2. 6~2. 10)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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