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세 감면사항 알려줘 금전손실 막는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7 09:38:13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개인이나 법인 등이 지방세 감면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도로 추징당하는 일이 앞으로 함양군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함양군은 올 한햇동안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군민, 법인에게 의무준수 사항을 알려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의무 준수사항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는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알리미 서비스’는 해당 군민 혹은 법인이 그동안 비과세·감면시 감면사항 준수를 알려주는 감면확인서를 발급받고도, 그 사실을 인지 못해 유예기간 안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에 군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시 추징빈도가 많은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대해 2016년 동안 매월 유예기간 도래사실을 알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의무준수사항을 상기시키기로 했다.

또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를 유도해 납세의무자의 금전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올 2월까지 유예기간 도래 감면대상자는 자경농민 농지취득세를 감면받는 자경농민 등 총 62명 85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에는 당초 감면 신청시 신고한 용도에 맞게 2년 이상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뜻이 들어있다”며 “ 준수사항을 꼼꼼히 지키면, 납세자의 금전적 손실을 줄임은 물론 자진납세 분위기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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