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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감찰대상은 ▲근무자세 및 시간 준수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행위 ▲선물 주고받는 행위 ▲금품수수 및 행동강령 위반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상태 ▲시설물 휴장안내문 및 현수막 게첨상태 등이다.
공단은 비위 적발 시 경미한 사안은 현장계도 후 즉각 시정조치하고, 중대사유 적발 시에는 관련자 및 감독자를 연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광주 공단 감사실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전후해 근무태만 및 각종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감찰을 실시하게 됐다”며 “명절 연휴기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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