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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신축․개축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농협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150㎡ 이하의 단독주택(창고, 차고 포함)에 대해 주택 건축 비용이내에서 융자 지원하며 금년에는 60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고정금리의 경우 2.0%의 저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도시건축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홈페이지(www.sj.go.kr) 참조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도시건축과(054-930-6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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