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권혁중 | 기사입력 2016-01-26 10:18:31
【고성 = 권혁중】고성군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상의 누수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 해소와 노후 벽면 도색 등에 대한 지원해 공동주택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우리군 정주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에 군은 벽면 도색 및 옥상 방수, 지붕설치, 보안등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며, 주택법 제43조 및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에 의거 지원한다.

시설개선비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관내 아파트 중 동해1·2차, 동진1·2차, 간성 삼익, 간성 대명 등 6단지 아파트, 1122 세대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수혜대상 사업은 5년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적격자는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며, 이외의 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로 오는 2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사업에 도색,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 조항을 신설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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