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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년간 50만원의 자동차세(6월 25만 원, 12월 25만 원 납부)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1월에 45만원을 일시 납부하면 5만원(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1588-5260),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김종로 북구청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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