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무단 배출업소 263곳 적발
김민규 | 기사입력 2016-01-21 22:25:17

내수경기 침체와 비용절감 위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증가,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량 가중

[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작년 한 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및 테마별 특별단속 등을 벌여 법 위반업소 처벌 등 단속의 실효를 거두는 한편, 대기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작년 한 해 지도점검 대상 1,016곳을 전수 점검해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25.8%로 2014년 배출업소 위반율(18%) 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련법 평균 위반율 14.71%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유입 폐수 특별단속, 검단산단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5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10개소,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135개소, 기타 103개소 등이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은 2014년 55개소에서 80개소가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26개소는 형사 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3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억1백만 원을 부과했다.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동공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도금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2년간 페수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초과한 상태로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21,000천원)과 배출부과금10,193천원을 부과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B업체는 폐수방지시설인 탈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해야 하나, 탈수시설 하단에 주름관을 설치해 하수구로 무단 방류할 수 있도록 방치하다 적발됐다.(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물사 생산업체인 C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업체는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에 사용되는 흡착제 활성탄을 2년 동안 교환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 995.4ppm(기준40ppm)을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총탄화수소 : THC(total hydrocarbon)
-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며 대기중의 오존생성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된다.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

한편, 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기업의 매출감소로 인해 폐수 부적정 처리, 취약시간대 폐수방류 등이 상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올해는 환경순찰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관할 하수처리장의 오염 부하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폐수 오염도 모니터링 및 추이분석을 통해 주제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공 하수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재경 시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관계법규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자율점검업소 제도를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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