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한일전기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공업지역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서 원안의결, 신한일전기 40년 숙원사업 해결
김응택 | 기사입력 2016-01-21 13:00:55

[부천=김응택기자]부천의 대표적 향토기업 신한일전기(주) 본사 공장의 증・개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천시는 15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신한일전기(주)(이하 신한일전기) 공장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위치 변경’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40년 이상 불가능했던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개축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1964년 설립된 신한일전기는 선풍기와 자동펌프 등을 생산하는 부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지난 1976년에 공장부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장의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한일전기 공장의 건축물은 대부분 4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로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노후된 설비로 인해 기업 생산력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도 생산할 여력이 없어 인천 남동공단에 공장을 임차하여 직원들이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동안 신한일전기는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아왔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최근 신한일전기는 인도 등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김만수 시장은 불합리한 기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안건을 제시했다.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시는 공장 증・개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신한일전기(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본격적인 기업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공업지역 위치변경(안)을 마련해 수도권정비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15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신한일전기 공장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신한일전기의 숙원인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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