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사체 훼손사건 중간 수사상황
김응택 | 기사입력 2016-01-21 12:57:08

[부천=김응택기자]□ 경기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정승용)는 지난 ’12. 11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아들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후 사체를 훼손ㆍ유기한 父母를 검거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사항와 향후 수사계획 등에 대한 발표했다.

사건 일시, 경위 등에 대한 일치된 父母 진술 확보 피의자들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 사망 시점에 대하여 목욕을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으나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얼굴과 머리에 폭행 흔적이 있다는 부검의 소견, 피의자의 사건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결과, 피해자 母는 2012년 11월 8일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조기 퇴근 후 귀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해자 母 소속 회사의 근태현황에 11. 8 조퇴기록 확인 그 전날 남편이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을 확보 했다.

피해자 母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 父를 추궁하자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사망 당일 폭행 등 구체적 행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보강 수사 중에 있다.

피해자의 부는 평소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11. 7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진술 최초 진술했던 목욕탕 內 폭행은 12년도 가을경 피해자를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평상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며 말을 듣지 않고, 특히, 씻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다는 피의자 양측의 진술에 비추어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된다.

사체 훼손 경위에 대해,피해자 父는 도구를 이용하여 사체를 훼손한 후 피해자 母에게도 사체 일부를 내다버리도록 하였으나 신체일부를 외부에 버릴 경우 자신들의 신분과 범행이 쉽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母는 사망 당일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인 11월 9일 혼자 돌아와 피해자 父로부터 건네받은 신체 일부를 외부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체 훼손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사체 훼손 당일 외부에 치킨을 시켜먹은 적이 있다는 이들의 공통된 진술을 뒷받침할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서도 훼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살인죄 적용 검토 중 경찰은 법률지원팀(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2명 등 3명)을 구성, 피의자의 폭행 이유, 정도, 횟수, 지속시간 및 사후에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과수 부검 결과 1. 20. 11:00경 회신받은 공식 부검결과에 따르면, 두피와 얼굴 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점이 인정되나, 뇌출혈 또는 머리뼈 골절 등의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은 없다,

머리와 얼굴 등의 손상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고, 흉․복부 장기 및 피부 연조직이 없는 상태로 이들 부위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외 특기할 만한 약물 및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수사관련, 2012년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측을 상대로 직무유기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현장 검증은 1. 21(목) 오전 중 실시 예정이며,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1. 22(금)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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