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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 이후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 겪었고, 합천군에서는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7월 율곡면 낙민리에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준공하였다.
운행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청정축산 유지 뿐만아니라 액비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용도 내고 있어서 이용농가와 인근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정부보조사업으로 4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1,140㎡에 건축면적 951.67㎡규모로 퇴비화시설(585.99㎡), 관리사, 액비저장시설(18,000톤), 수거차량 및 살포차량 5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분뇨를 액비(99톤/일)로 자원화하여 이를 경종농가와 시설하우스 등 액비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해 주고 있다.
계절적 문제점인 하절기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와 액비살포 가능 면적 감소로 인한 액비저장시설 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 액비저장시설 5,000톤을 추가 증설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수거‧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군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축사 인근주민과의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사현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미생물제재(광합성균, EM제 등)공급을 통해 청정축산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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