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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취약대상이란 대형화재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과 소방활동이 곤란한 안전관리 대상물을 말한다(선정기준, 숙박시설 5층이상 객실50실 이상, 노유자시설 연면적 1,000㎡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기타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판단 등)
이번 심의회를 통해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소방서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비롯한 소방특별조사와 교육·훈련 등의 예방활동으로 대형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박유진 소방행정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형화재 취약대상 6개소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관리로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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