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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은 총 36동이며,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연면적 150㎡ 이하 건축이 가능하며, 연2%의 저리 융자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6천만 원까지였던 대출금액은 금년부터 사업실적확인서와 건축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확대됐으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이내까지 가능하다.
시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자 가운데 사업을 상반기 내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으며, 선정결과는 2월 2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빈집정비사업도 함께 펼칠 예정인데 지원 대상은 29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철거비용 1백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서 및 신청방법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돈 시장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 주택 개량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면서, “개량사업을 통해 도로변과 주택밀집 지역에 있는 빈집으로 인한 위험요소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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