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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리 대표는 “착한가게 홍보를 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입하게 되었는데 현판식까지 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착한가게 나눔캠페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인이 매월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동참이 가능하다. 기부한 성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게에 착한가게 현판을 제작해 준다.
철원부군수는 “철원군의 착한가게는 10곳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풀뿌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착한가게 활성화에 철원군이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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