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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1월18일부터 2월5일까지 설을 맞아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축산물과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축산과 직원 및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시설기준의 적정여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위반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등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의 사전 차단과 축산물 이력제의 철저한 이행 등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축산물 위해 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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