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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하여 2016년 2월 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중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된다.
2016년 1월 현재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지난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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