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월 등록면허세 3억1,886만원 부과
김성호 | 기사입력 2016-01-14 09:25:29
【울산 = 김성호】울주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1,886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납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있는 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는 2만6,048건 3억1,886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2억8,061만원 대비 13.6%가 증가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납부서비스(080-858-3150)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일반 음식점, 학원설립, 공장등록 등의 면허에 대해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며 4,500~2만7,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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