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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우제류(소, 돼지, 사슴, 염소)사육 농가 및 영산포 가축시장, 도축장 2개소 등에 대하여 소독실시 및 자체소독을 벌이도록 했다.
또 축협과 함께 우제류 사육농가에 소독약 5,000kg과 생석회 54,000kg을 긴급 공급 농장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거점초소의 소독필증이 없이 도축장에 가축을 싣고 온 차량은 도축이 금지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14일부터 관내 도축장 인근에 2개소의 거점초소를 24시간 운영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나주시에서는 AI 긴급방역요령 주의(Yellow)단계에 따라 시청 축산과에 운영해오던 상황실을 ‘구제역상황실’로 전환해 청정지역 사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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