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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자조금의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그리고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소유농가 1,000㎡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신청 단계에서 면적기준에 따라 거출하고,자조금사무국에 정액으로 납부된다.
금액은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1,000㎡당 유기농 논은 4천원(밭 5천원), 무농약 논은 3천원(밭 4천원)으로 설정했으며 5ha이상 쌀 및 임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축산분야는 오래전부터 의무자조금을 시행,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전환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오는 29일까지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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