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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자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지원요건은 해양수산부소속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35시간) 이수해야 하며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에 사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원규모는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5천만원 한도이내로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해양수산과(☎680-3413)으로 문의바라며,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방법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기간내에 군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 고성군에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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