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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달 1일 개정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올해 80세가 되는 1936년 이후 출생한 주민은 장수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는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90여곳의 지자체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돼 내년부터 신설을 불허하고 대상자를 점차 줄이라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유사 ․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
정부는 장수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분야 국고 지원금을 종전보다 10%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을 내세워 압박을 강화하자, 군은 장수 수당을 계속 지급할 때 얻게 되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장수수당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1936년 이후 출생한 주민의 민원 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직원 출장 시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장수수당을 받았던 주민은 사망과 타 지역 전출 전까지 월 3만원의 수당을 계속 받는다.
한편 군은 2008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매월 3,300여명에게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부득이 장수수당을 폐지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절감된 재원은 노인복지에 재투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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