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부업체 집중점검
13개소 대상… 법정 최고금리 실효에 따른 피해 예방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1-10 14:56:37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내 등록 대부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고금리 영업행위 및 금리운용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34.9%) 실효로, 대부업체의 금리한도 규제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세종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31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금리 한도 준수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지난 5일 행정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대부 규모가 큰 2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세종시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리한도 위반업체가 발견되면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044-300-4044) 또는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시에는 현재 총 13개의 중․소 대부업체가 있으며, 대부규모가 10억이상 업체 1개, 3억~1억 업체 1개, 1억 미만 업체 11개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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