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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기량 2000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부 받는다.
다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되고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2월 1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로 전화(887-2103)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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