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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치매환자를 둔 소득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추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주시보건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치매환자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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