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200만원' 추가 공제
소득공제 시 장애인 증명서 첨부 필요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1-07 19:00:13

[원주=박정도 기자] 치매환자를 둔 소득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추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주시보건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치매환자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