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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말소ㆍ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ㆍ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7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진용 창원시 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일제정리를 위해 이․통장과 담당공무원이 방문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한 궁금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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