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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전자금 지원은 1월 8일부터 22일까지(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 접수받을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내에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 여성기업 및 장애인업체 등 우대업체에는5억원까지 융자금을 추천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 중3%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추석 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통해 고령군과 지역 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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