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권현근 | 기사입력 2016-01-06 10:11:17
【고령 = 권현근】고령군은 겨울철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월6일부터 2월5일까지 약4주간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절기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로 공장, 농가, 공사장, 고물상, 나대지 등에서 난방목적으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군에서는 2개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지역 및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과 주택가에서 드럼통이나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쓰레기 소각행위이다.

환경과장(과장 박윤용)은 쓰레기불법소각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할 것이며, 쾌적한 고령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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