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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로 공장, 농가, 공사장, 고물상, 나대지 등에서 난방목적으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군에서는 2개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지역 및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과 주택가에서 드럼통이나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쓰레기 소각행위이다.
환경과장(과장 박윤용)은 쓰레기불법소각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할 것이며, 쾌적한 고령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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