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김성호 | 기사입력 2015-12-30 10:12:36
【울산 = 김성호】울주군은 31일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이번에 공시되는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2015년도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 65만원 대비 1만원(1.6% 상승)상승한 66만원이며, 기타물건은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과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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