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 주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30 10:56:03
【목포 = 타임뉴스 편집부】목포시가 공직사회 내 청렴하고 깨끗한 지역 계약문화 형성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06년 이후 시홈페이지에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다. 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에 공사 8천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 5천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 수의계약을체결하고 있다.

2014년도 전남도 22개 시군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목포시는 연간 95억원으로장성군 257억원, 함평군 248억원, 고흥군 220억원, 영광군 204억원, 여수시 170억원 등에 이어 도내 10번째이다. 입찰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은 267억원으로 고흥군 1820억원, 신안군 1452억원 등에 이어 도내 20번째로 하위권이다. 하지만 목포시 수의계약 비율은 35%(95억원/267억원)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타 자치단체보다 총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열악한 재정상황에서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의계약 비율은 행정자치부 재정고시에 전국 지자체별로 공시된 31개 항목중 일부로서 총 계약금액 중 수의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수의계약금액/총 계약금액)이다. 따라서 총 계약금액이 큰 반면 수의계약금액이 타 지자체와 비슷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총 계약금액이 낮은 반면 수의계약금액이 타 지자체와 비슷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은당연히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목포시는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의계약 비율로 외부청렴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최근 목포청년 100인포럼과 일부 언론이 목포시청렴도 하락이 수의계약 비율에 의해 이루진 것인 양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목포시 공직사회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는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및 재․세정 업무가 주요 측정 항목으로 이뤄졌음에도 일부 항목을 청렴도하락의 주요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이란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과 수의계약 비율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면서 “인과관계를 무리하게 연결해 청렴도에 대한 분석과평가를 왜곡했고, 이로 인해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켜 유감이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청렴도와 수의계약이 무관함을 타 지자체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재정고 공시에 따르면 수의계약비율이 경남 A지자체는 0.61%, B지자체는 1.22%, 강원 C지자체는 0.87%, 강원 D지자체는 1.1%에 불과했으나 외부청렴도 등급은 목포시와 같은 5등급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 순위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목포시 모든 공직자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홈페이지에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확대 공개해 투명 행정, 재원 절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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