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조성 공급물량이 승인된 후 예정지의 일부(36.5%)가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강화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행정절차가 끝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해병제2사단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난달 25일 국방부로 부터 통제보호구역에서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고시를 이끌어 냈다. 지난 7월 30일에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심의회를 통과하여 행정절차 마무리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강화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물론 사업시행자인 인천상공강화산단(주), 강화군, 해병제2사단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금년 11월 착공, 2014년 완공예정인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강화지역의 6천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천120명의 고용창출효과 발생 등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