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원과 당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제출된 안민석의원의 고소장에는 2011년 같은 당 소속 A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매월 시·도의원과 당원 그리고 일부 주민에게까지 금품을 요구, 수수하는 방식의 불법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적시 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산시 새누리당 당원일동은 “검찰은 당시 금품수수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련 당사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는 바로 그의 측근이었던 전직 새정연 오산시의회 의장 최 모씨였다."며, “같은 당 소속의 지인중의 지인에 의해 위선적인 안 의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안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안의원은 지난 2013년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돈을 받았다고 언급해 사실 여부는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본다."며, 이는 명백한 정차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원일동은 “안의원의 불법적·탈법적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연 시도의원들은 오히려 고발자에 대해 음해와 흑색선전,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안의원 감싸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사자인 안민석 의원은 더 이상 시도의원들을 앞세워 해명하려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당당히 떳떳함을 증명하라"며, “그것이 내리 3선 12년을 지켜봐온 오산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당원일동은 따라서 안민석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검찰은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연 안민석의원은 지난달 22일 전시상황에 준하는 북한과의 일촉즉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특정 향우회 야유회에 참석, ‘노래한곡 부르면 예산 100억 준다.’라는 갑질논란으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바 있다고 오산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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