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시장 시민 눈과 귀 막고 가리고
건축과 시의회 눈치 보기 아부행정인가?
【 타임뉴스 = 나정남 】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산시의회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김명철, 장인수, 김영희 의원 아파트 보조금 몰아주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오산시 곳곳에 내건 현수막을 오산시 건축과 소속 용역업체에 의해 무단 철거됐다며 원상회복과 사과를 촉구했다.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산시 아파트연합회에서 제작한 현수막 10여장을 21일 오산시에서 무단철거했다"며 시의원 및 관계자의 현수막 철거 압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산시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내 곳곳에 현수막 개첩에 대해 협조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오산시의 일방적 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곽상욱 시장의 공포 정치라고 꼬집었다.
오산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아파트연합회에서 해당 관련 협조문서는 확인했다. 하지만 집회신고를 해야만 관련법이 적용된다"며 "시의원한테 철거에 관한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개첩한 현수막을 일사천리로 2시간 만에 철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민 A씨(오산동 40세)는 "오산시 전역에 붙어있는 정치인들 및 분양광고 현수막은 색상이 변색돼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오산시 공무원과 업체와의 결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오산시의 형평성 행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비대위측은 이에 반발해 오산시 E마트 사거리 주변, 롯데마트 사거리, 운동장 사거리, 남촌 오거리에서 가장동 도로 곳곳에 개첩돼 있는 불법 현수막 철거 민원을 재기했지만 철거하지 않고 있어 오산시의 형평성 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남시, 수원시 같은 경우 보수.진보단체에서 집회하지 않더라고 시장이나 관청에 부당한 내용의 현수막을 개첩해도 보장을 해주는 반면, 시민이 시장이라며 시민에게 착한 시장의 이미지를 비추었던 곽상욱 시장의 행보와 대조적이며 오산시민의 민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철거된 현수막 원상회복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22일 화성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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