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 실효성 있나?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7-10 09:10:15
형식적 감사·관리비 상승요인 등 ‘우려’ 목소리도

의무감사 경기도아파트 단지 10% 미만 비싼 감사비용 주민 몫으로 ....

【 타임뉴스 = 나정남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오산시 일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도 몇 배로 상승한 회계 감사비 상승에 따라 관리비 상승요인이 발생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올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관리비 등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시행 이후 경기도 아파트 단지 중 10% 정도밖에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오산시에도 72개 단지 중 현재까지 회계감사를 마친 단지는 일부 몇 곳에 그치고 있으며“오산시 중앙동 운암단지 A 아파트는 10월 말이면 회계감사의 업무가 몰려서 감사비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년도 보다 비싸지만,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산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단지에서 외부감사를 해본 결과 1,000세대 기준으로 입찰을 통해 공인회계사를 선정했을 당시 가격은 70만~1백만여 원 선으로 전표·통장·장부 등 계정과목과 현금흐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감사시간도 하루 정도로 현재와 같은 식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외부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들 배불리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 이후에 5~7배, 많게는 10배가량 감사비용이 증가해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10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고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2/3 이상 주민 서면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정하고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 결정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서면 동의를 받는 것 또한 만만치 않으며 몇 배 뛰어 오른 감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감사를 받지 않는 다면 일부 주민로부터 동대표 또는 관리소의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전국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아파트관리소 단체나 입주자 대표들이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를 폐지해 달라'며 국회와 청와대에 잇따라 진정서를 내고 있다.

오산시아파트연합회 측 또한 뚜렷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비싼 감사비용을 부담하며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파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입주민의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욱더 내실 있는 회계감사가 필요한 만큼 회계감사에 대한 관계부처나 관계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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