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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은 지난 13일 새벽 천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메르스 노출 병원 방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행 A씨(여,21세)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있다며 허위신고 한 B씨(남,24세)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B씨는 일행인 A씨로부터 "열이 있고 목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신속히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119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앞으로도 메르스 관련 허위 신고를 포함한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6월4일부터 24시간 메르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자에게 1대1 근무자를 지정하여 메르스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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