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을 개·변조하여 불법 사행성 영업한 업주 검거
김정욱 | 기사입력 2015-03-23 17:06:37

[대구타임뉴스]대구경찰청은 3월 19일 16:1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게임랜드’에서 ‘더파이터’ 제명의 게임기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현출되게 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불법 영업한 업주 최○○(남, 42세)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무선랜카드 1개를 압수하였다.


특히 업주 최○○는 현관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사전에 출입 손님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은불법 사행성게임장 완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상습·고질 단속 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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