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타임뉴스】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110호에서 6·4지방선거때 곽상욱(50·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불법 사례를 미끼로 상대 후보와 금품 거래를 시도한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 와 곽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백발회 회원 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불법 행위를 가지고 유력 상대 후보와 거래를 시도해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실제 금품수수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했다
한편 곽 시장을 돕기 위해 사조직 "백발회"를 동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곽 시장의 전 정무비서 심모(45)씨와 백발회 회장인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58)씨 등 5명도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심씨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온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측 증거에는 전부 동의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기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지 등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 및 오산 새민련 당원을 비롯해 20여명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을 가득 메웠다.
김씨에 대한 선거공판은 다음 달 18일, 심씨 등 5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2일 오후2시에 열린다.
한편 재판 하루 전날 수원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의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오산시 부정선거추방범시민협의회(이하 부추협, 회장 서동황)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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