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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타임뉴스]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 3일 14: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내 피의자의 집에서 피의자 김00(33,여)를 강도살인미수, 특가법(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2012년 3월 경부터 2014년 6월 27일까지 총 77회에 걸쳐 현금 17억 5천 여 만원을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여 자동차2대, 명품구입, 해외여행, 채무변제, 의류점운영 등에 사용하고, 그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자 부산시내 부산은행 본점에 가서 보험 투자금 30억을 수령하자고 속인 후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오래가면 피곤하니 피로회복제를 먹어야 한다며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드링크에 갈아 넣고 알약(수면제)을 피해자 부부가 먹게하였다, 그런 후 서해안 고속도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살해하려 했으나 마침 근무중이던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피해자 부부가 탄 차량을 무창호 IC 근처에서 발견 정지시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피의자는 2년 2개월 동안 편취하면서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23억원짜리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고속도로 운전 중 사고로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부부에게 수면제 처방전을 받게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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