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인 A양과 약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면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깊은 사이로 만났으나 최근 1개월 전부터 A양이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연락이 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잦은 다툼을 하다가 A양이 헤어지자고 하였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의자는, 범행 하루 전에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보관할 용기로 마트에서 생수3병을 구입하고 물을 전부 버리고 휘발유를 구입할 때 인적사항을 적거나 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생수병 3개에 나누어 담고 자신이 투숙하였던 모텔 주차장에 숨겨 놓았다가 범행을 하기 전에 범행 장소로 갔으며 애인이었던 A양의 방 창문이 열려진 것을 확인하고, 한번에 쏟아 붇기 위하여 칼을 이용하여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우발적이 범행이 아닌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용법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형법 164조2항)…………… 사형, 징역7년↑, 무기↓)
범행수법 및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애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변심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에 필요한 휘발유를 구입해 놓고 빠른 시간에서 휘발유를 붓기 위하여 칼을 이용하여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 낸 것으로 보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놓고 도주한 상태로 전혀 추적할 만한 단서가 없는 상태였다.
피의자는 지인들과 통화를 하고 자수하도록 계속적인 설득을 하여 경찰서로 자수하러 온 것이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정확한 사인규명하기 위하여 부검 예정이며, 피의자에 대하여 정확한 범행동기 및 범행 후, 도주 수단 , 도주방향, 은신처 등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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