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배치규정’위반한 14개 요양병원 검거
속칭‘콜당직’형태로 운영하거나, 필요 당직 의료인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04 14:13:47

[포항 타임뉴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에서는,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한 포항시 북구 소재 ○○요양병원을 비롯한 14개 요양병원의 병원장 곽○○ 등 1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 수사는 최근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망사고에 따라, 요양병원 내 환자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6월 말경 포항시 북구 소재 20여개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야간 불시 점검을 통하여 14개 요양병원을 적발하였다.

수사결과, 적발된 요양병원 중 10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시 전화를 하여 의사를 부르는 속칭‘콜당직’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4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200명이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추가로 의사를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위해 입건한 14개 요양병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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