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재산 보호 받자
이부윤 | 기사입력 2014-05-21 07:58:50

[제천=이부윤 기자] 충북 제천시가 각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가입을 5월 중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4-5월에도 폭설과 우박이 내리는가 하면 동절기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제천시가 권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목별로 보험료의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합쳐 75%까지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작물은 벼는 물론 고추, 옥수수 등의 작물은 물론 농업용 시설도 해당되며, 이 밖에 시설작물인 수박, 딸기, 참외, 호박, 국화도 가능하며 가입은 오는 5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벼의 경우 1ha기준 보험료 42만 원 중 농가부담액은 25%인 10만5000 원이면 가입 가능하며 대상은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총 269건으로 총 보험료는 3억1171만 원으로 이 중 75%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