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의 구체화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이다.김영삼 의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대전 시민들이 5개 자치구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행 조례는 산정 기준의 설명이 모호하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교부조건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