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전의 외국인 주민 자녀들이 원활하게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민 의원은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민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대전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전시가 국제적인 포용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