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 임원의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정명국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 범위와 조직,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은 물론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두 건의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