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원안 통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24-11-23 19:52:1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때 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과 시설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시설 관리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시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