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때 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과 시설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한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학교 측에서도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시설 관리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시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