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낮은 보수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