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18세~39세)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