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1월 부과분 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20t 수용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 최대 월 7,890원, 연 94,680원 감면 혜택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9-11 15:29:48

[안동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기상변화와 농업 피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 11월 청구분 부터 감면 (사진:안동시)
이번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되진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원, 연 9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