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김천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6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8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2024년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며, 소송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행정소송 실무 과정으로 나뉘어 총 6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자치법규 입안 원칙 과정에서는 주제별 사례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으며, 행정소송 실무에서는 행정소송의 요건 및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행정기본법에 대한 교육은 인허가 의제와 행정처분 등 공통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실무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행정기본법의 원리와 적용 방안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박노송 기획예산실장은 “법제 교육은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법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김천시는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