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호우피해 가구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시행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피해 확정 가구 중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 2024년 9월, 10월 2개월간 감면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9-05 17:17:18

[안동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안동시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수도요금 일부 감면 (사진:안동시)
앞서 7월 말 안동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1,600개소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2024년 9월, 10월 2개월간 감면하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안동시는 재정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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