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태)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맞춤형 돌봄 지원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다.맞춤형 돌봄지원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 기존의 제도에 더해 임신 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임신→출산→육아 주기별로 맞춤형 돌봄지원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난임직원의 경우 난임치료별 휴가를 부여하며, 임신한 직원은 주1회 재택근무 및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출산 이후에도 0세부터 8세까지는 주1회 또는 월4회 의무적 사용으로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최대 36개월 내에서 근무시간 중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9세 이후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돌봄을 위해 최대 36개월 내에서 1일 1시간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또한 난임치료와 임신 중 검진시 남성배우자가 동행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양육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신설했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외에도 시차출퇴근제, 장기근속 휴가 등의 제도를 통해 사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